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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입원실(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이 줄어들며,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이 준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율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해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전문병원과 관련해서는 전문병원 의료 질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 위해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을 대상으로 의료 질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