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노인 보철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치과 눈살

본인부담금 30%로 인하 악용, 불법행위 안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수도권에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얼마 전 황당한 상황을 겪었다. 노인 틀니 건보적용 대상인 환자가 본인부담 진료비를 깎아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환자 얘기를 들어보니 근처 치과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깎아주거나 환자 사정에 따라서는 아예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A원장의 치과에서도 깎아달라는 것이 환자의 요구였다. A원장은 단호하게 불법이라고 거절했지만 씁쓸한 마음을 거둘 수 없었다.

A원장은 “얼마 전 근처 개원한 치과에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는데 화가 났다. 노인 틀니 본인부담율이 낮아지며 치과에서도 기본적인 수가가 보장되니 벌어지는 일 같다. 아마 해당 치과에서는 7월부터 임플란트 본인부담율이 낮아지면 임플란트 시술에 있어서도 같은 행태를 보일 것 같다”며 “차마 신고까지는 못 하겠다. 환자도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꼈으니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안 받고 나에게 온 것 같은데,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개원가 일각에서 노인 보철 보험급여 보장범위 확대 정책을 악용해 불법적인 진료비 할인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남에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노인 보철 급여 확대 이전에도 급여항목을 진료하며 본인부담금을 안 받거나 깎아주는 일부 치과가 있어 왔다. 노인 대상 급여가 확대되며 원래부터 낮은 수가를 받고 있던 병원들에서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안 받아도 이전 수가와 차이가 없으니 크게 손해 보는 상황이 아닌 것”이라며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진료비 할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같은 행태가 지방에서는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노인 틀니·임플란트 등의 본인부담율이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아지며 환자의 직접적인 진료비 부담은 30만원 후반대로 낮아졌다. 노인 틀니의 경우 종류에 따라 30만원대 중반에서 40만원대 초반,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 30만원대 후반의 비용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자연스레 건보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높아져 앞서 70~80만원대 임플란트를 내세우던 저수가 치과들에서는 급여만으로도 비급여로 받던 수가 수준을 상회하는 비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이들 치과가 본인부담금 할인 또는 면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로 하는 등 공격적인 진료로 결국 환자에게 받아낼 것은 다 받아낸다는 것이다. 

B원장은 “아직도 스케일링 공짜 이벤트 등 불법적인 진료비 할인을 대놓고 해 문제를 일으키는 치과들이 있다. 노인 보철 급여 확대를 악용하는 치과가 나올 소지도 충분하다”며 “이런 치과들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고 실제 걸린다고 해도 행정처분 등이 약하다. 이런 치과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 법 규정대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27조 3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는 물론 교정·보철 등의 비보험치료와 보험치료를 같이 하는 경우도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면제는 불법이다. 회원들이 이를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