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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1인시위 1000일 목전

주요 참여자 릴레이 인터뷰
18일,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오는 27일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가 1000일 째를 맞는다. 이날 헌재 앞에서는 김철수 협회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1인 1개소법 사수’를 외치는 한편,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통해 1000일 간의 투쟁기록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18일부터 차례로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최유성 경기지부 회장, 김세영 치협 고문, 정 혁 인천지부 회장, 이상훈 1인1개소법 수호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위원장, 김성욱 치협 감사 등이 시위에 참여한다. 이들의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릴레이로 전한다.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


“치과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확보로 문제 회원 저지해야


“1인 1개소법 사수는 치과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치협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단체 자체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해 치과계 의료질서를 흔들고 물의를 일으키는 일부 회원들에 대해서도 강경히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김종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1인 1개소법 강화법이 통과될 당시 치협 28대 집행부 감사로써 관련 사안을 잘 알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을 김세영 전 협회장이 나서 관철시켰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김철수 협회장도 이 사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나서주고 있어 감사하다. 치과계, 나아가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의장은 “법에 앞서 1인 1개소법과 같은, 올바른 의료환경의 기본이 되는 법은 의료인 스스로가 준수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회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인단체가 자율징계권을 갖고 스스로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인 1개소법을 사수하려는 의지는 3만 치과의사들이 다 같은 뜻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부에서도 적극적인 지지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며 “헌재 앞 1인 시위 1000일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헌재 재판관들에게 올바른 의료환경을 원하는 치과인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