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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에게 임원 임면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기고

지난 5월 협회장 재선거로 인해 뒤늦게 열린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한 가지 지극히 염려스러운 사건을 접했다고 한다. 극소수 일부 대의원이 이번 선거 무효소송 사건을 언급하며 이에 책임있는 일부 이사를 계속 집행부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거론하며 이번에 재선임하는 이사선임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전례없는 놀라운 일이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에는 협회장과 선출직 부회장은 전체 회원의 직접투표로 선출되며 의장단과 감사단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동조 제3항에는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직선제 이전에 만든 이 규정은 그동안 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선출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명직 부회장과 이사들을 후보로 내세워 대의원들이 선출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관례상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던 것이다. 직선제가 도입되면서 선거가 총회 한 달 전에 치러지긴 하지만 총회까지 임원을 구성하기에는 마찬가지여서 역시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 총회에서 협회장 당선인에게 임원 임명권을 부여해 온 것은 실제로 선출해 놓은 협회장이 협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협회장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관례를 만들어 온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대의원총회에서는 왜 이사선출을 정관대로 총회에서 선출하자고 하였을까? 아마도 이번에 재선거 당시 단독 출마했던 김철수 협회장이 새로 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모 세력과의 마찰이 심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회원들이 상당수 있다. 결국 김철수 협회장의 강력한 의도를 꺾기 위해 총회 당일 그러한 제안이 튀어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하는 회원들이 많다. 아무튼 그 자세한 내막이야 필자로서는 알 길 없으나 그러지 않고서 갑자기 그런 황당한(?) 제안이 총회 석상에서 나올 일이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참에 협회장의 이사 임면권에 대해 논해 볼까 한다.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을 정관대로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만일 이 정관 조항을 악용하여 협회장을 선출해 놓고 반대파가 이사들을 총회석상에서 선출하자고 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협회장을 보필해 협회의 산적한 난국을 타파해 나가야 하는 이사들이 대거 반대파에서 선출돼 들어온다면 과연 협회장이 회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나무에 올라가라해 놓고 흔들어대는 격이다.

협회장을 선출했다는 것은 그가 구상하는 대로 협회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혼신을 다해 일을 해 달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협회장과 호흡이 극도로 잘 맞는 임원들을 임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관 제11조에 따라 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임명하는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와 각 지부(각 1명), 의학회(5명) 및 각 협의회(각 1명)를 대표하는 이사는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는 별도 규정없이 협회장이 임명하고 있다. 단지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장이 임명한 이사에 대한 불신임을 할 수 있는 견제 장치만 되어 있을 뿐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에 따르면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며,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지만 임명직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는 회장 당선자가 지명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인준은 관례적인 절차일 뿐이다.

그러나 치협 정관에는 이러한 현실성을 무시한 조항이 아직도 버젓이 예전부터 그대로 존재한다. 치협의 정관이 매우 잘못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협회장을 선출했으면 협회장이 알아서 협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사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보니 직전 최남섭 집행부에서 이사의 보직을 바꾼 것만으로도 엄청난 내홍을 겪었던 것이다. 당시 이사 선출은 총회에서 하는 것이기에 이사 보직을 변경하는 것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억지(?)논리 까지 부렸었다니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협회장 발목을 이런 식으로 잡는다는 것은 협회장을 선택해준 회원들을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당장 협회 정관에서 이 조항을 도려내야 한다. 협회장이 이사를 자기 구상대로 임명하고 필요할 경우 보직을 바꾸지 못한다면 무슨 권한으로 협회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 협회장이 이사들의 눈치를 보며 협회 일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되겠는가. 물론 가급적 상의와 협의를 통해 이사 선임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때로는 협회장이 구상하는 대로 곧장 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으로 인해 협회장을 중심으로 뭉쳐야 할 이사들이 협회장 보다 특정 출신학교나 특정 세력들의 보호 아래 협회장의 권위에 누를 일으킨다면 결코 협회 발전을 위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는 협회장의 임기 동안에 협회장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최남섭 협회장 집행부 시절을 생각해 보라. 열심히 회원들을 위해 불철주야 사력을 다해 회무를 수행했던 최 회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회무방해를 했었던 불행한 과거를 반면교사해보라!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양영태
여의도 예치과의원 원장
전 치협 공보이사, 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