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네트급여는 불법인가요?

노무 전문가 권기탁 원장의 근로계약서 들여다보기(7)

Q. ‘네트급여’라는 말이 보통 우리 사회에서 쓰이는 말인가요?
A. 전혀 쓰이지 않습니다. 보통의 직장인들은 ‘네트계약’이라는 말 자체를 모릅니다. 당연히 공제하기 전 ‘세전임금’을 본인의 급여로 생각합니다.


Q. 왜 병원에서만 통용되었을까요?
A. 봉직의를 채용할 때 실수령액을 보장해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해주는 의미로 보험료를 대납해줬던 것이 관례로 굳어져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네트계약’은 불법인가요?
A. 계약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네트계약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인정 받지 못합니다.  


Q.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나요?
A. 근로계약서에 있는 급여계(세전임금)가 직원의 임금입니다. 이것으로 직원의 급여를 신고하고,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