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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교정, 스케일링 전문병원 광고는 불법

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의료기관 404곳 적발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 전문병원 등 치과에서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어 전문병원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홈페이지, 블로그, 포털, SNS,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등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2월 한 달간 인터넷매체 5곳의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해 404개의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31곳에서 41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총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치과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임플란트 전문병원, 스케일링 전문병원, 교정 전문병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를 위반한 사례를 인터넷매체별로 살펴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게시물이 228개 중 145건(63.6%) ▲공식 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개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56조 제3항(거짓광고 금지)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법 위반 광고가 확인된 의료기관은 의료광고 게재 중단 및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관할 보건소에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