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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 요양급여결정 임박

“정부가 안정성 인정·관리한다는 큰 의미, 세계로 뻗어갈 것”
올해 4월 복지부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 마련
인터뷰/개발자 엄인웅 한국치아은행 연구소장

“빠르면 이달 말이나 7월 중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하 자가치아뼈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결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안전하고 유효한 시술이라는 것을 정부가 공인한다는 의미로, 해당 기술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세계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엄인웅 한국치아은행 연구소장(서울인치과의원)은 자가치아뼈이식술 개발자로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축적, 지난 2015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의료기술 제496호로 인증 받았다.

한국치아은행 치아이식재 ‘AutoBT’로 공급되고 있는 자가치아뼈이식술은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심평원에서는 관련 법령 및 관리체계 부재로 요양급여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엄인웅 소장과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등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급여항목 등록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복지부에서는 지난 4월 한국치아은행 치아관리업무에 대한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치아뼈이식술 관련 업체의 자가치아처리 시스템의 안전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공식 관리 아래 둔다는 의미로, 해당기술의 요양급여결정에 있어서도 주요 근거가 된다.

치아관리기관 표준업무지침에서는 한국치아은행의 AutoBT 시스템을 표본으로 인력, 시설, 장비 및 검사, 보관, 운송, 처리, 소독, 공급 외에도 관련 교육, 조사, 감독 등 세부지침을 자세히 다루고 있으며, 이는 한국치아은행과 같이 병의원 외부에서 치아를 가공 처리해 다시 병의원에 공급하는 기관에 한정해 적용된다. 특히, 지침에서는 한국치아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의료관리자를 1인 이상 두도록 하고 있어, 업체 측에서는 학계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정근 아주대 교수를 초대 관리자로 임명했다.

엄인웅 소장은 “자가치아뼈이식술을 신의료기술로 인증 받은 후에도 급여등록 과정이 쉽지 않아 애를 먹어왔다. 이제 최종 고지가 보이는 것 같다”며 “요양급여결정이 된다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새로운 파이가 또 생긴다는 의미다. 특히, 대학병원과 같은 3차 기관에서 관련 시술 및 연구에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엄인웅 소장은 “자가치아뼈이식술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더 관심이 많다. 국내에서 공식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세계무대에 자가치아뼈이식술을 더 널리 보급할 꿈을 갖고 있다”며 “자가치아뼈이식재에 성장인자를 더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기술, 줄기세포 기술 등 추가 신의료기술 인증을 위한 연구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치과 시술의 신의료기술 인증에서 요양급여결정까지 어렵게 닦아 놓은 길을 통해 더 많은 치과 술식이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