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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수련 내년 3월 스타트

내년 1월 통치 교수 전문의자격시험, 2월 수련병원 실태조사
수련고시위원회 관련 지침 마련 합의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이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지난 20일 한강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5회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안형준)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시행을 위한 ‘2019년도 치과의사전공의 및 수련치과병원 관리지침’ 마련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행에 돌입하는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해 2019년 3월부터 전공의를 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치과학회를 포함한 11개 전문분과학회 대표 위원들이 장시간 논의를 진행, 신생 전문과 수련과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배려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통합치의학과 1차 시험 면제자 대상 전문의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되며, 2월 초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자격을 갖춘 기관들은 통합치의학과 전공의를 선발, 3월부터 수련에 들어간다.

회의에서 논의된 중점사항은 통상 8~9월에 실시되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실태조사 시 주요 점검사항인 전속지도전문의수와 관련 1월에 시험을 봐 합격한 교수들에 대한 전문의 자격 인정 여부였다.

이는 AGD 수련기간 인정 경과조치 기한이 올해를 끝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내년 3월부터 통합치의학과 수련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통합치의학과 수련 희망자들의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전공의 수련에 필수적인 행정절차들을 앞당기기 위한 논의였다. 

이에 대해 수련고시위원들은 법적인 절차의 정확성을 따지는 등 논의 끝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시행 연착을 위한 행정지침 마련에 동의했다.

안형준 수련고시위원회 위원장은 “11개 학회가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위한 관리지침 마련에 합의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관련 절차들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데 정부와 협조하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부정행위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 부정행위자에게 제재를 가해 부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 ▲신분증을 위·변조해 시험을 치르는 행위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시험 중 수험표 등에 문제를 옮겨 적는 행위 및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훼손하는 행위 ▲문제(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는 행위 등 14개 부정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들에게 이를 정확히 공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