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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그리고 시대적 소명의식

사설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 릴레이 1인 시위가 지난 6월 27일 1000일을 맞이했다.

당초 1인 시위를 시작한 참여자들조차 1000일을 넘길 것이라고 예상한 이들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보건의료계를 떠나 사회 각 분야를 찾아봐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장기간의 릴레이 시위였다는 것이 치과계 안팎의 놀라운 시선이다.

지난 2016년 3월 헌재에서 1인 1개소법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진행된 이후 최종 판결은 급변하는 국내 정치적 상황과 헌재 내부적 문제 등이 맞물려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미뤄진 시간만큼 치과계 회원들을 비롯한 1인 시위 참여자들의 피로도는 꽤 누적됐고, 자칫 헌재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했을 경우 벌어질 의료 영리화의 폐해를 상상하면서 노심초사 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약 3년간 1인 시위에 참여한 300여명의 치과계 모든 참여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법조계 일각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5인의 임기만료가 오는 9월 18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 전에 최종선고가 날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밝히며, 그 시기를 7, 8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이 적중한다면 헌재의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한 막판 스퍼트가 필요하며, 6월 27일 열린 1인 1개소법 사수 결의대회는 시의적절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한 번 치과계와 보건의료계의 결연한 각오를 다지고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물론 1인 1개소법을 지켜냈다고 해서 개원가의 각종 현안이 일사불란하게 풀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인 1개소법은 이미 의료인의 직업적 소명의식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상징이 된지 오래다.

모름지기 필요에 의해 어떤 부분을 쟁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쟁취한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내는 일일 것이다.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리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1인 1개소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된 순간 치과계가 일제히 환호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1인 시위 당위성을 왜곡하는 시선은 접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계에서 만큼은 1인 1개소법은 타협 또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