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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청와대 “의료인 폭행방지”

국민청원 6만 돌파…유사 국민청원도 봇물


최근 전북 익산병원 의료인 폭행으로 보건의료계가 대규모 시위에 나서는 등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폭행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일 오전 11시 현재 6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청원이 진행된 후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해당 부처 장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규정이 있어 책임 있는 답변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옥에 갔다 와서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진행한 청원자는 “술에 취한 가해자가 응급실 의료인을 폭행한 후에 내뱉은 말”이라며 “피해자는 자신을 치료해 주는 의료인으로,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올 지경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료인 폭행사건과 관련된 유사한 국민청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의료인 폭행’을 검색하면 관련 국민청원이 다수 검색 되고 있으며, 청원에 동의를 한 국민들도 “응급실뿐 아니라 의료인에게 외력을 가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인이 환자를 돌보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곧바로 환자의 것이 되므로 특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등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월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 2016년 5월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도 무차별적인 의료인 폭행은 지속적이고 더욱 잔인하게 자행되고 있어 보건의료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결국 보건의료계에서는 이번 익산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분위기로, 사회적 공감대까지 끌어내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폭행을 당한 전북 익산의 모 병원 응급의학과장은 뇌진탕, 목뼈 염좌, 코뼈 골절, 치아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주지방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의 중대성이 크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상태로, 가해자는 군산교도소로 이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