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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경 회장 등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치위협 비대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치위협 비대위)가 회원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오보경 전 서울시치과위생사회(이하 서치위) 회장 등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기됐다고 밝혔다.

치위협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오보경 회장 등에 대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11일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이하 치위협)가 임춘희(회원 자격정지 3년), 오보경(회원 자격박탈), 정민숙(회원 자격정지 1년) 회원에게 내린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치위협 비대위 측은 “이번 사안은 지난 1월 27일 치러진 서치위 회장 선거를 (치위협 중앙회가) 인정하지 않은 게 발단이 됐다. 지난 5월 10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보경 서치위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선거를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치위 회장 선거가 부정 선거가 아니었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치위협 중앙회는 ‘오보경 회장 등의 회원자격 박탈 및 정지’라는 징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위협 비대위 측은 “현재 치위협 중앙회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문경숙 집행부가 구성한 치위협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회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치위협 비대위는) 법의 절차에 따른 결정을 지켜보고 향후 진행되는 과정들을 회원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