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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중 환자가 이물질 삼켰다면?

환자 상체 20~30도 세워 기침 유도, 호흡 살펴야

치과의사의 손에서 떨어진 치과 기구가 환자의 입 안으로 들어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아찔한 순간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이처럼 당황스럽고 위급한 상황을 현실에서 맞닥뜨리기도 한다. 혹시라도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치과 치료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의 삼킴과 흡인의 예방과 대처’논문을 통해 이물질 삼킴 및 흡인을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이는 전한솔, 이진한 씨가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한 내용으로, 구강회복응용과학지에 게재됐다.

# ‘구강-인두-기도’ 일직선 피해야

치과 진료에서 삼킴과 흡인이 발생하는 이물질의 크기와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근관용 파일, 버, 포스트-코어, 치관, 발치된 치아, 교정용 브라켓, 인상재, 임플란트 나사, 지대주, 임플란트 나사 드라이버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물질을 환자가 삼키거나 흡인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파악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환자 자세에서 하악을 거상해 구강-인두-기도가 일직선이 되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유닛체어의 머리 받침대를 조절해 이물질이 인두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돌발적인 삼킴과 흡인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특히 술자의 시야 확보와 접근이 제한되는 환자, 노인 환자, 과도하게 불안감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이물질 삼킴과 흡인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해 치료 전 환자의 상태를 알고, 사전 준비 및 진료 과정에서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에서 이물질의 삼킴과 흡인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러버댐 사용이다. 러버댐은 근관치료나 수복치료 시 파일, 버, 수복재 등이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하지만 수술이나 보철 수복과 관련된 진료 과정에서는 러버댐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럴 때에는 대안으로 4×4인치 거즈를 치료 부위의 후방에 방어막처럼 사용한다.

임플란트 나사 드라이버와 같이 작은 기구는 구강 내에서 쉽게 미끄러져 구강 내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치실로 결찰해 사용하도록 한다.

인상 채득 과정에서도 인상재의 삼킴과 흡인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자 구강에 잘 적합한 트레이를 선택하고, 적절한 양의 인상재를 사용하며, 인상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높은 점도의 인상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치과의사의 손에서 치료 기구나 부품이 떨어질 수 있는 치료를 진행할 때 치과위생사는 떨어뜨린 치료 기구나 부품을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suction apparatus)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삼킬 경우 호흡 먼저 체크해야

이물질이 구강인두 내로 떨어진 경우, 즉시 환자의 얼굴을 측면으로 돌려서 이물질이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환자의 상체는 20~30도 가량 세워지는 ‘Reverse Trendelenburg Position’으로 위치시키고 기침을 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는 환자를 안심시키고 가장 먼저 환자의 호흡을 평가한다. 환자의 기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입안을 관찰해 이물질이 보이는 경우 작은 포셉으로 잡거나 흡인기로 빨아들이기를 시도한다.

이미 이물질을 삼킨 경우는 제거를 의뢰해야 할지 경과를 관찰해야 할지 이물질의 형태와 위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근관용 파일이나 임플란트 나사 드라이버와 같이 길고 뾰족한 형태의 이물질은 위장 내 만곡을 따라가지 못하고 감입, 천공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물질이 소장에 도달하기 전 조기에 제거해야 한다.

식도를 통과한 이물질의 지름이 2cm를 넘지 않는 경우라면 자연적으로 배출될 확률이 80% 이상이다. 정기적인 방사선 검사를 통해 이물질의 배출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방사선 사진 상에서 이물질이 체내에서 확인되지 않아야 한다. 2주 내에 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 제거를 시행해야만 한다. 설사약의 처방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 천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호흡 평가 단계에서 환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물질이 기도 내로 흡인된 것이므로 응급 상황이다. 지체 없이 환자를 적절한 응급 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환자가 호흡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환자가 기침을 하도록 유도하고, 등을 두드리는 ‘Back-slap Method’, 복부 밀치기법 등을 시행한다.

반복적인 시도에도 이물질 제거에 실패하고 환자 호흡곤란이 지속돼 환자가 이송될 때까지 호흡유지가 어려운 위급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한 후에는 검사를 통해 이물질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