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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도 꼭 알아야 할 마약류 취급보고

카드 뉴스로 본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치과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에 대해서도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최근 일부 치과 개원가에서 마약류 단속 사례가 확인된 바 있는 만큼 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치과의 사례는 ▲마약류도매업자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치과의원에 공급한 내역이 있으나 치과의원은 구매한 사실, 사용내역 및 재고량이 없는 경우 ▲치과의원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사실, 사용내역이 없으나 치과의원 직원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로 요약된다.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정부의 규제도 최근 부쩍 강화됐다. 지난 2015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기존 ‘기록·보관의무’에서 ‘취급내역 전산보고’조항으로 개정되면서 올해 5월 18일부터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승인자는 모든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월 18일 마약류를 입고한 내역부터는 기존 마약류 관리대장이 아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종전 마약류 관리대장의 경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처럼 일선 치과 병의원에서 꼭 살펴야 할 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카드 뉴스 형태로 인용, 정리했다.(출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