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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의사 면허취소 위헌 아냐”

법원,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의료법 위헌심판 제정 기각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면 면허취소가 돼도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의료법 위헌심판 제청을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제약회사 판매촉진의 대가로 해당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말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초 A씨의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이내에 면허재취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의료법 규정이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도덕적 의무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