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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채용시 성범죄 경력 미확인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7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치과의사를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치과원장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7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입법공백이 발생해, 그동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학교·유치원 등과 의료기관에 취업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더 이상 취업이 불가하게 됐다.

법률 시행으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는 더욱 확대됐다.

취업 제한 대상기관은 의료기관(의료인에 한함)을 비롯해 유치원·학교·대학·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청소년상담 및 특수교육기관 등이다.

# 취업 여부 점검·확인 의무 규정 신설

특히 지난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자가 취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확인하도록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의료기관장 포함)은 의료기관 등에 취업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서 ‘범죄 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받아 둬야 한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 운영자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시설정보를 사전에 입력해야 하는데, 현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와 취업 예정자에게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관할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해 ‘범죄 경력·수사경력 조회 회보서’를 받을 수도 있다.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의료기관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 여성가족부 7~9월 중 일제점검 실시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장(의료기관장 포함)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취업자의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 운영자가 성범죄 경력자로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을 폐쇄 조치하게 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의료기관·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어린이집 등의 시설장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인 의료기관장이나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 시행에 맞춰 7~9월 중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