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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늘어난 의료폐기물에 처리업체들 ‘신음’

의료폐기물 급증추세 ... 처리업체는 고작 13곳
분리배출로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줄여야

인구 고령화, 실버산업 발달 등의 영향으로 의료폐기물이 해마다 늘면서 분리 배출에 대한 의료 현장의 인식 개선이 새 화두로 등장했다.

특히 최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일반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을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에 대해 치과에서도 적극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지난 2013년 14만4000톤에서 2018년 20만7000톤으로 43.7%나 급증했다. 문제는 전국에 산재한 처분업체가 단 13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늘어나는데 처분 업체 수가 한정돼 있다 보니 한 두 곳만 폐업이나 시설보수를 해도 ‘의료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주민 또는 지자체들의 반대로 폐기물 처리 시설의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도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처리단가 상승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향후 의료폐기물 위탁을 못해 의료기관 내에 이를 장기 보관해야 하는 상황까지 걱정된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에 따르면 이 같은 의료폐기물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예방법은 ‘분리배출’이다.

즉, 치과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의료기기 또는 의약품 포장용기 및 의료행위와 무관한 입원환자, 내원객이 배출하는 일반폐기물이 의료폐기물로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 의료폐기물 소각장 전국에 단 13개

특히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이라는 인식이 현장에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나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폐기물 분류에 대해 명확히 숙지해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배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병원 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분류 및 처리 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환경부는 권고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50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은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위해 최초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교육(1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위원장 김소현)는 이 같은 환경부의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첨부한 공문을 최근 각 지부로 보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소현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애매한 경우 일단 의료폐기물로 분류를 하거나 장갑, 마스크 등 일회용품이 갈수록 늘어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치과에서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폐비닐, 폐플라스틱 대란과 같은 사례가 의료폐기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차원에서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리 치과 의료폐기물 Q&A==============================

Q. 치과에서 폐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환자가 폐금 양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처리시설 등을 갖춘 폐금 수거업자에게 위탁처리해야 한다. 또 환자가 치아 등 인체 적출물을 비롯한 피, 고름 등이 없는 일반 보철물 양도를 원할 경우 이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별도 규정 없이 환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환자가 피, 고름 등 치아와 분리되지 않은 폐금 양도를 원할 경우에는 진료기록부 내용 기재 및 적출물 인수 동의서 작성(3년간 기록 보관) 후 양도가 가능하다.

Q. 치과용 인상재는 의료폐기물인가.
A. 치아 교정용 보철물 및 피, 고름, 분비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인상재(알지네이트, 러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약병, 석고 모형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A. 혈액, 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 수액병, 앰플병, 바이알병 및 석고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백신, 항암제, 폐화학치료제 성분을 담고 있는 용기는 생물·화학폐기물(의료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 의약품 종류 및 용기 내부 잔여여부 등에 따라 폐기물 분류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또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석고모형은 소각되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특수규격 봉투(마대)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특수 규격 봉투는 지정판매소 또는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곳에 문의해 구입이 가능하다.

Q. 치과에서 환자 구강 세척에 사용한 물을 치과진료용 의자에 장착된 여과기에서 여과한 후 배출하는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또 치아 절삭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수, 환자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을 석션으로 흡입해 여과기에서 여과한 후 배출하는데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나.
A. 치과에서 환자 진료과정에서 구강 세척 후 발생하는 물, 치아 절삭 시 열을 식히는 냉각수를 여과기(필터)를 통해 여과해 배출하는 경우, 그 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피, 고름, 분비물 등은 탈지면 등에 흡수시켜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출처 : 치협 자재·표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