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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부활, 유의할 점은?

관련법 위반땐 1개월 이상 업무정지
개정된 의료법 시행 꼼꼼히 확인해야


거짓광고, 과장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부활됨으로써 의료 시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자정작용이 기대되고 있다.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위헌 결정 요인인 정부 주도의 사전심의를 개선해 민간기구 등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행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우선 의료광고를 할 요량이라면 심의 시기를 9월 28일로 잠시 늦추는 것이 현명하겠다. 또한 이미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므로 광고물 게재에 유의해야 한다.

치협 관계자는 “9월 28일 이전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며, 개정의료법이 소급적용 되지 않음에 따라 9월 28일 이후부터 게시되는 광고물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광고 관련 법안을 위반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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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개정된 의료법 제57조 1항은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포함) 등에 의료광고를 게재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말한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으로만 구성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한다면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광고 사전심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바 있다. 입법예고 시 개정안에는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대상 매체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소셜 미디어가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