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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치과 신고센터 대회원 홍보 강화

1인 1개소 특위 회의


치협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가 재정비되고 이에 대한 대회원 홍보가 강화된다.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이하 특위)는 지난 7월 25일 치협 대회실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인 협회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별도 설립하는 방안’과 ‘기존 치협 홈페이지내 개설된 치협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를 재정비해 활성화 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결국, 특위는 후자로 무게를 두고 진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불법치과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사무장 치과뿐만 아니라 허위광고 및 과대광고 등 치과내 불법행위 전체를 광범위하게 신고 받고 있는 만큼 신고센터 내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 게시판을 분리해 회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외부에 노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무장치과 및 먹튀치과 근절과 건전한 치과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특위가 제작하고 있는 대국민 홍보포스터 배포 시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내용을 추가 동봉키로 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치협 차원에서 일괄 취합 후 건보공단 사무장치과 전담팀에 이관해 처리하게 된다.

이날 논의에 앞서서는 이상훈 특위 위원장이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 진입부터 퇴출까지 전주기별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내용 중 주요사항을 소개하면서 진일보한 대책에 상당부분 의미를 부여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 제한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전담 단속 체계 마련 ▲의료인 협회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종합대책이 포함된 것을 강조했다. 

또 ▲면허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 신설(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무장 형기 상향 조정(기존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무장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추징제도 도입 검토(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 추가) 등이 포함된 부분에 주목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을 제시하면서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1인 1개소법 위반) ▲MSO를 이용해 복수(단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을 배분하는 행태 등을 포함시킨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부 시덱스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4195명의 서명이 추가 접수돼, 7월 25일 현재 총 8만1011명(온라인 4051명, 오프라인 7만6960명)의 서명이 취합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