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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하자”

복지부·한국인터넷광고재단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7월 26일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회의실에서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광고 시장 감시뿐만 아니라 사업자교육, 제도개선 등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올해 3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실시되는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와 함께, 이번 MOU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시장감시 체계를 다각화함으로써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이사장은 “광고재단은 공정위 소관 공익법인으로 인터넷광고 시장의 소비자보호·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만큼, 인터넷광고 시장 감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