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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놓고 성형외과 ‘구강외과 디스’ 논란

홈피에 구강외과 전문성 떨어진다고 광고
비교, 비방 등 의료법 금지 기준도 위배


일부 대형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홍보하면서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를 폄훼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버젓이 게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광고는 자사의 양악수술 실력과 경력이 월등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충치치료와 양악수술을 하는 의사, 정말 괜찮으신가요?”라는 식의 치과 비하성 멘트도 게재해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한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멘트는 현재 수정돼 있다.

해당 병원의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고, 양악수술 란으로 들어가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두 건의 광고가 잡힌다. 환자 모델이 질문하고, 의사가 답하는 방식인데 광고를 살펴보면 이렇다.

첫 번째 질문. 저는 심한 주걱턱인데…양악수술, 구강외과에서 해야겠죠? (수정 전의)답은 이렇다. “충치치료와 양악수술을 함께 하는 의사. 정말 괜찮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구강외과에서는 임플란트나 라미네이트, 미백시술, 충치치료 등 치과진료를 같이 봅니다. (후략)”

두 번째 질문. 고난도의 양악수술, 대학병원에서 하는 게 안전하겠죠? 역시 답은 구강악안면외과에 대한 ‘디스’다. “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 다루는 분야 중 양악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습니다. 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는 외상, 구강암, 선천기형 등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구강외과에서 다루는 전체 분야 중 양악수술은 극히 일부에 해당합니다.”

종합하면, 치과의 구강악안면외과 케이스는 구강 치료 등에 집중돼 있어 양악수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반론의 가치 없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광고에 나온 대로 대학병원에서 행해지는 양악수술의 케이스만 놓고 보더라도 구강악안면외과와 성형외과의 비율은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 구강외과 넘어 치과 전체 모독

사실 양악수술을 둘러 싼 치과와 성형외과의 논쟁은 해묵은 논쟁이라 할 만큼 오래됐다. 2000년 초중반 ‘양악수술 붐’이 일었을 때 수술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구강악안면외과출신 의사들을 대거 성형외과에서 흡수했고, 이후 결별하는 과정에서 양악수술에 대한 전문성을 놓고 ‘치의논쟁’이 지난하게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구강악안면외과를 중심으로 한 치과계가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홍보하고, 이른바 ‘보톡스, 필러 판결’에서 대법원이 치과의 손을 들어주자 치과가 구강악안면 부위의 전문가라는 것이 공인됐고, 국민들 역시 ‘구강악안면=치과’ 라는 인식을 폭넓게 체화하기 시작했다. 이런 광고는 이런 인식의 연장 선에서 봐야 한다는 게 구강악안면외과 관계자들의 말이다.

강남의 A원장은 “오래전부터 성형외과의 양악수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준 게 사실이고, 국민들도 이제 구강악안면외과 출신 치과의사의 전문성이 월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성형외과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강외과학회의 한 임원 역시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중에 양악수술을 하지 않는 병원은 한 곳도 없는 반면 대학병원 혹은 종합병원 성형외과 중에 양악수술을 하는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인데, 전문성을 논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구강악안면외과라는 전문과를 넘어 치과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의료법 제56조 2항에 명시된 의료광고의 금지 기준에 따르면 해당 광고의 위법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해당 법에서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 측은 전화통화에서 “해당 광고를 두고 항의성 민원이 대단히 많이 접수되는 상황이며, 이 광고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