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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성형외과의 ‘무리수’

사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한 대형 성형외과에서 올린 의료광고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들의 양악수술 역량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구강악안면외과의 시술 능력과 전문성을 노골적으로 폄훼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광고란 자신의 가치와 장점을 높여 감싸 안는 행위를 은연중 포함한다. 의료광고가 일상화 된 현재의 의료 환경을 고려하면 그 비중을 일방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자신들의 행위나 실력을 강조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존재나 가치를 빗대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그 설명과 주장의 과정이 왜곡과 편견으로 점철됐다면 비판을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마땅하다.

현재는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지만 해당 성형외과가 양악수술 영역에서 구강악안면외과의 전문성을 앞서 거론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고, 나아가 치과의사 직역에 대한 모욕이라는 게 치과계 안팎의 중론이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지난 2016년 7월 21일의 보톡스 판결, 8월 29일의 레이저 판결은 법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형식 논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 앞에 고스란히 드러낸 ‘일합’이었다.

지난 2011년부터 무려 6년여에 걸쳐 치과계와 의과계, 그리고 법조계에서 많은 논쟁거리를 양산했던 해당 소송에서 결국 치과계의 논리가 살아남은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이다.

해당 성형외과가 이 같은 광고를 낸 배경에는 최근 불황으로 양악수술 환자가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치과의사들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대된 데 따른 초조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배경이든 자신들이 뛰어난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직역을 마음대로 소환할 권리는 없다. 그저 본인들이 잘 하는 부분을 해 나가면 될 뿐이다.

다른 이를 끌어들여 성립도 되지 않는 어설픈 논리로 공격하는 건 같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저급한 행위다. 이는 동료 의료인인 치과의사들에 대한 존중은 물론 의료의 최종소비자인 환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품격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숙하지 못한 행위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