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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방지 사전·사후 예방장치 마련

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 대표 발의

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의무배치와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및 특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3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 배치 및 경비 국가부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이하 응급의료법)’개정안과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 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 총 893건 중 무려 40.8%(365건)가 폭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현황의 67.6%가 가해자의 주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갖추고 재정 부담을 온전히 응급의료기관 부담으로 하게 돼 있어, 사실상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었다.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 규정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승희 의원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경비는 시·군·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특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 뿐 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김승희 의원은 ‘2017년 의료기관 기물파손 및 의료인 폭행·협박·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