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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사 업무, 디지털 치의학 반영

복지부, 업무 범위·시설·장비 기준 등 입법예고

디지털 치의학을 반영해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 및 시설·장비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부터 9월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와 관련 ‘치과기공물의 제작’이라는 문구를 ‘주조기 및 컴퓨터(CAD/CAM, 3D 프린터 등) 등을 이용한 치과기공물의 디자인·제작’으로 변경해 보건의료서비스 전문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
또한 치과기공소 시설 및 장비기준의 경우 현행 ‘주조기 1대 이상’을 ‘주조기, CAD/CAM, 3D프린터 중 1대 이상’으로, ‘기공용 모터 3대 이상’을 ‘기공용 모터 1대 이상’으로 변경하고, ‘핀덱스 1대 이상’은 삭제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 기준을 강화해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를 현행 면제자에서 유예자로 변경·분류하고, 보수교육 유예가 종료되는 바로 다음 연도에 유예에 따른 미이수 교육을 일정부분 이수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