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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수술 등 18개 항목 건보 확대

난청수술 재료와 수면내시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질환 등이 확대돼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박능후 장관)는 적응증(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등의 제한에 따른 기준비급여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확대하기로 하고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되는 기준비급여는 주로 질환, 증상 등 적응증에 제한이 있는 항목으로 감염관리, 심장질환 등 18개 항목이다. 18개 항목은 명시된 보험 기준 자체를 삭제하거나, 건강보험 적용 적응증을 확대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의사의 진료 자율성도 높이게 된다.

또한 급여로 전환하기에는 경제성 등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예비급여도 함께 적용해 비급여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18개 항목은 ▲난청 수술 재료(인공와우(달팽이관)) ▲진정(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감염관리 6종 ▲심장질환 관련 4종 ▲내시경을 이용한 위점막 암 절제술 ▲중증화상용 특수 붕대 ▲색전물질(치료재료) ▲통증조절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B형간염 바이러스 검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