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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복지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2개 의료기관과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5개 의료정보업체의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인증 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사용 의료기관 현황은 총 44개 의료기관이며, 이들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25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곳, 의원 10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사용범위와 도입형태에 차이가 있어 상급종합병원은 자체개발 또는 위탁개발로 이뤄진다. 또한 종합병원은 상용솔루션을 구매하거나 위탁개발로 사용하며, 병의원은 대부분 상용솔루션을 구매해 사용하는 형태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복지부가 마련한 인증제도(안)을 살펴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오상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안)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