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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공성 무너뜨리는 ‘서발법’

사설

최근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의료계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은 모법으로 2011년 12월 30일 이명박 정부 당시 정부 입법으로 처음 발의됐다. 때는 18대 국회로 당시에도 의료계의 큰 반발을 사 18대 국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이후 19대 국회에서도 서발법이 발의됐지만 역시 회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지난 2016년 5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서발법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있어 왔다.

이처럼 7년간 의료계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처리가 무산된 서발법이 최근 국회에서 각 당이 통과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서발법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 건강과 생명이 걸린 보건의료분야는 절대 경제 논리로 재단해선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해 온 보건의약단체가 이번에도 함께 연대해 한 목소리를 내면서 서발법 등 의료영리화 움직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서발법은 영리병원,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의료 영리화를 허용하는 대표적인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는 국민 보건복지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이 속성인 기업들이 난립하면서 영리 추구의 각축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은 국민 의료비만 증가시키고 의료의 질은 더 떨어진다는 사실이 이미 해외사례를 통해 증명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서비스산업 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의 공공성이 공격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공공성이 담보돼야 하는 의료를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단순한 서비스산업으로 보고 영리화하는 것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건강한 보건의료체계의 구축을 원한다면 의료민영화의 악법인 서발법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