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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주사기 재사용땐 자격정지 6개월

‘진료중 성범죄’ 의료인 자격정지 1년…처분기준 세분화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앞으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환자 동의를 받은 수술 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함에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신설됨에 따라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을 구분해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세분화했다.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또한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으며, 형법을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