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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불응시 사유 제출 의무화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기관 의료분쟁 조정 거부 시 사유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조정중재원 분쟁의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조정신청을 각하토록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와 같이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도 이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