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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수술봉합 행위는 의료법 위반

복지부 “원칙따라 엄정 조치하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위반사항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게 된 배경은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이뤄진 간호사의 수술봉합 행위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하면서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