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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개원의, 노무 최고 관심사는?

시론

지난 몇 달 간 팔자에도 없는 노무강의를 하고 다녔다. ‘치과의사가 노무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생각하다가도 ‘치과원장이라는 똑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기에 충분히 의미 있을 것이다’라며 용기를 냈다.

이제껏 회원들과 만난 곳은 주로 전라도와 수도권이다. 직원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느끼는 심정은 거의 비슷한가보다. 매번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지역에 따라 주요 관심이 약간 다르다는 것 또한 느낄 수 있었다.

전라도에서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계산’에 관심이 많았다. 사실 필자도 작년까지 관심 밖이었지만, 올해 7530원으로 훌쩍 오르면서 신규직원을 뽑을 때 적용해야 했고, 또한 이것은 기존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아직까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책정하고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덜 했다. 그러나 당장 2019년에 8350원으로 인상되고, 이후 계속 오른다면 전국 모든 치과에서 적지 않은 관심을 갖게 되리라 예상한다. 

수도권 치과는 직원들의 복지, 특히 ‘휴일’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5인 이상 치과에서는 연차를 주는 것이 큰 과제인데, 직원 수가 3~4명인 곳에서도 주 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치과가 많아 놀랐다. 다 같이 하루 쉬면 좋으련만…원장은 계속 일하면서 직원들만 돌아가며 쉬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강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조용히 물어보는 질문은 ‘퇴직금’이 많았다. 다른 것에 비해 금액이 크므로 좀 더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임의로 중간정산을 한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의 도입 목적은 ‘퇴직 시 목돈 마련’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원칙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긴히 도움을 요청하는 대표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들 수 있다. ‘갑자기 쓰려니 어색해서’ ‘이제껏 없어도 아무 문제없었기에’ ‘계약이라고 하니 삭막하게 느껴져서’ 등등, 여러 이유와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주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취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과 동시에, 치과 현실에서는 사업자인 원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 노무 분쟁이 많이 생기나요?’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니라 쉬쉬하며 넘어가기에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필자는 본의 아니게 이런 저런 제보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 그 발생 빈도와 각종 다양한 사유에 흠칫 놀라곤 했다.

호된 경험을 해본 분들은 꼭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앞으로는 무조건 원칙대로 하겠다.’
외양간은 미리, 잘, 고쳐놓자.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탁 전주 푸른치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