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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한 목소리

경찰·사법부 의료인 폭행 심각성 인식 필요
신상진 의원 토론회…다각도 해결 방안 도출


최근 의료인 폭행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의료계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및 방지를 외쳤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한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 나선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는 “의료인 폭행 처벌과 관련해 현행 법규는 주취자 감경 및 가해자 대부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고, 사전 폭행 예방과 관련한 법 조항이 거의 없어 폭행 사전 억제력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응급의료현장의 현실적 안전이 보장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현행 법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류 법제이사는 “응급의료인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응급 의료 공백도 야기해 타 응급환자들에게도 간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해결 방안으로 류 법제이사는 의료인 폭행 벌칙 강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현장의 공권력 강화, 취약한 응급의료기관을 위한 경찰 배치 및 재정 지원 등을 내놓았다.

이어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건수가 2017년 400여 건이라고 알려졌는데 실제 현장은 그 수치의 열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또 박 정책부위원장은 “의료법에 최대형량과 최소형량이 각각 명시돼 있지만 실상 가해자들은 대부분 최소 형량을 선고받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 “가중처벌을 강화해 최소 형량을 높이고 반의사불벌죄 배제 및 주취자 감경 조항 삭제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도 “의료인 폭행 방지와 관련해 항상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먼저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응급의료과장은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에게 버스 운전기사는 절대로 폭행당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며 “응급실에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게 자연스러워지는 인식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부의 대책 마련 필요성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 의지도 밝혔다.
이밖에 박 응급의료과장은 “현재 경찰청과 응급실 내 경찰인력 배치 등에 대해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 발의된 9개 법안도 통과된다면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