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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법률가 직무대행 체제로 가나

비대위, 현 집행부 2인 추천 거부
치위협 법정관리체계로 운영될 듯

문경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을 이끌어낸 (가칭)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직무대행으로 외부 법률가를 택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6일 선고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치위협 중앙회와 비대위 측은 상호합의 하에 직무대행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고 결정, 중앙회와 비대위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놓고 숙의에 들어간 바 있다.

지난 16일 치위협 중앙회 측은 비대위 측에 변호사 1인과 현 집행부 임원 2인(강부월, 강명숙 부회장) 등을 추천했으나 비대위 측은 변호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경우 현 임원 2인의 추천은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중앙회 측은 “비대위는 그동안 중앙회의 간담회 제안 등을 전부 거절하면서 갈등을 협회 안에서 협의를 통해 풀기보다 민원을 넣는 등 외부에서 혼란을 키우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진행했는데, 결국 협회를 치과위생사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맡기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비대위 측은 “협회 관계자 2인은 현 집행부 임원이기 때문에 신속한 문제해결과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놓고, 해당 임원의 추천을 비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