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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서 의료인 폭행…가중 처벌 마땅

사설

지난달 31일 새벽 경북 구미시 병원 응급실에서 한 환자가 당시 근무 중이던 전공의의 머리를 철제 트레이로 가격해 동맥이 파열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무방비 상태로 머리를 맞은 전공의는 심한 출혈과 뇌진탕으로 어지럼증을 호소해 해당 병원 신경과에 입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일에는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한 환자가 이 병원 응급의학과 A과장을 폭행했다. 환자는 A과장이 자신을 비웃고 진통제를 놔주지 않는다며 느닷없이 얼굴을 가격했다. A과장은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치료중이다.

지난달 29일 새벽에는 119 구급대원을 통해 전주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응급구조사를 발로 차고 할퀴는 한편 이를 말리는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언하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당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는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지난달 외부로 알려진 의료인 폭행사건만 세 건에 달한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의료인을 폭행한 세 명의 가해 환자 모두 ‘만취상태’였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집계한 의료인 폭행 및 협박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응급의료 방해 행위 신고·고소 건수의 67%에 해당하는 사건의 가해자가 주취 상태인 것으로 집계될 만큼 의료인들이 가해자의 음주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발생 시 음주가 오히려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최근 더불어 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음주를 형의 ‘가중 사유’로 규정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의료계가 즉각 환영하고 나섰다.

기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실제 주취자의 폭력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보다 강력하게 가중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주취자의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