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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수련자 검증 학회 자율권 인정

전문의 수련경력·자격검증위원회 검증기준 마련에 혼신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의 검증기준 마련에 치협과 해당 전문분과학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2018년도 제2회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이하 자격검증위) 회의가 지난 8월 30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통과된 ‘외국수련자 등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을 바탕으로 전문의를 배출하는 전문분과학회별로 제시한 세부인정지침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와 논의 끝에 외국수련자 검증기준의 핵심으로 삼은 것은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밟았는지 여부. 이를 검증하는데 있어 각 전문분과학회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하게 하겠다는 것이 검증기준 마련 방향이다.

이에 따라 검증을 받으려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외 해당 전문분과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검증위는 이 같은 과정에서 학회들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전문분과학회별로 요구하는 검증항목을 추가로 더 취합키로 했으며, 9월 초 중으로 최종 인정지침 마련을 완료키로 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분과학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모으겠다. 각 학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