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응급실 폭력사범에 대해 이른바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피해가 크게 발생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 제압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도 활용키로 했다.
안민호 치협 부회장을 비롯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5개 단체 대표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3일 경찰청을 방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들이 유사사례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것도 제안했다.
# 의료인 폭행 “자비 없다” 무관용 원칙 적용
경찰청장은 ‘응급실의 공공성과 응급실 내 폭력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응급실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해 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응급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관 현장 도착 후에도 폭력 및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 및 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예고했다.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특히 흉기 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 원칙’을 준용키로 했다.
이 밖에 예방 차원에서 병의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력사범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