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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인력 업무 개정 집단행동 우려”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합의 추진 마땅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이하 간무협)가 최근 치위생계가 치과보조업무 개정 요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보조인력 업무범위 논의는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할 부분임을 분명히 했다.

간무협이 지난 7일 치위생계 치과보조업무 개정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간무협은 “2017년 말 기준 치과의원에는 2만9030명의 치과위생사와 1만7785명의 간호조무사가 근무하고 있다”면서 “전국 치과의원 중 54%가 치과위생사만 근무하거나 간호조무사만 근무하고 있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간의 법적 업무에 있어 위법행위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이 진료보조 및 협력 업무라는 이름으로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들은 치주 및 외과수술 보조, 치은압배, 임시치관 제작, 보철물 접착 및 제거, 환부 소독, 교합조정, 도포마취 수행, 진료기록부 작성 등 그동안 치과위생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업무들”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 중 수술보조, 환부소독 중 일부, 투약 및 주사행위, 간호기록부 작성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인력의 고유한 업무이며, 치은압배, 보철물 접착 및 제거, 교합조정, 환부소독, 도포마취, 진료기록부 작성은 치과의사의 고유 업무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치과위생사들이 법적 보장을 요구하는 업무는 결국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고유한 업무를 자신들의 업무로 인정하라는 것”이라며 “치과위생사들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전형적인 직역 이기주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위생사들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면서 자신들의 이기적인 요구만 관철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간무협은 “치과근무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허심탄회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아 상생과 협력의 원칙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면서 “치위협도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에 참여해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협력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