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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간 면허대여자도 부당이득 환수 대상 추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 개정안 의결

의사와 의사,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 행위도 부당이득 환수 대상에 추가하는 건보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3건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특히 이번 가결된 안건에는 의료인과 의료인, 약사와 약사 간 면허 대여 행위 발생 시 면허를 대여 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건보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발의)이 포함돼 관심을 모은다.

즉, 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한 요양기관도 관련법상 개설기준 위반 요양기관으로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대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개설 기준 위반에 대한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안건(최도자 의원 발의)은 보류됐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관련 안은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방문진료(왕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 근거 마련,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등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구성비율 명시,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비(현금급여) 지급 근거 마련 등 총 13건의 원안 및 수정안이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