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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가장한 사무장병원도 원천봉쇄

천정배 의원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악용 원천 차단’ 법안 발의

최근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 4일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 병원의 온상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따라 설립된 의료생협이 더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료생협은 2017년 12월 말 기준(개·폐업 기관 포함) 1037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적발된 부산 A요양병원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의료생협 자격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해 4년간 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달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발표에 따르면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253곳을 단속한 결과 203곳, 무려 80%가 사무장병원인 것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갖고 있던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가 많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증가시켰다”면서 “사후규제 뿐만 아닌 개설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올바른 보건의료 체계 확립을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