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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급여 적용

의료기관 종별 관행수가 45.0~76.8% 인정
급여화 앞둔 광중합레진 수가 맑지만은 않아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이하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고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해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MRI에 대한 급여화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은 MRI 품질과 연계해 보험수가를 일부 조정하고 그간 중증·필수의료 분야에서 보험수가가 낮아 의료제공이 원활치 않던 항목들을 발굴해 반영했다.

MRI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급여화를 앞둔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수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MRI의 수가는 어느 정도로 책정됐을까?

MRI의 관행수가는 의원의 경우 평균 38만1767원, 병원 41만9945원, 종합병원 48만445원, 상급종합병원 66만4436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화 이후 수가는 급여화 이전 관행수가 평균의 45.0~76.8% 수준으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의원의 경우 급여 수가는 29만3124원(급여화 이전 관행수가 평균의 76.8%), 병원은 27만6180원(관행수가 평균의 65.8%), 종합병원 28만7688원(관행수가 평균의 59.9%), 상급종합병원 29만9195원(관행수가 평균의 45.0%)이다.

이는 최근 급여화되고 있는 항목의 관행수가 대비 급여 수가 수준을 짐작할 수 있는 예로 향후 광중합형 복합레진에 대한 급여 수가를 전망해 볼 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