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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송치의학상 시상 확대

대상·연송상(기초)·치의학상(임상) 3개 부문
대한치의학회 정기이사회, 시상 규정 개정


연송치의학상 시상부문이 확대된다. 

기존 대상과 금상 두 부문 각 1명씩 시상하던 것을 ‘대상’, ‘연송상(기초)’, ‘치의학상(임상)’ 세 부분 각 1명씩 시상하게 된다.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지난 12일 프레스센터에서 2018 회계연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사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 심사는 최근 3년 동안 SCI 등재 및 SCIE 국제학술지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된 논문 발표업적을 평가한다. 점수부여방법은 논문 1편당 1점, Impact Factor(IF)의 구간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논문 편수와 IF를 합산해 평가하며, 연송상과 치의학상은 SCI 및 SCIE 논문 편수로만 평가한다.
기존에는 수상후보자의 최근 1년 동안의 논문발표업적을 평가해 왔지만,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장기간에 걸친 학술활동결과를 평가할 수 있게 됐다.

연송치의학상 시상부문 확대는 치의학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 독려 및 상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치의학회는 상의 위상을 제고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회장은 “시상부문을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리고 상금액수도 늘려갈 계획이다. 연송치의학상이 치의학 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치의학자들을 더욱 독려할 수 있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 오프라인교육 운영현황과 의과학연구정보센터와 교류협약 진행 경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과제 ‘치과 실기시험 대비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개발’ 진행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치의학회는 오는 11월 24일(장소미정) ‘2018년도 치아 및 구강악안면 장애평가 연수교육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치의학회 산하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가 주관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치의학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치과 장애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치과장애평가에 대한 개론 설명에서 시작해 저작장애·안면장애·언어장애 평가 기준을 강의할 예정이다.

치의학회는 이 같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회원들이 치과 장애평가 기준을 임상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치의학회 제정 치아·구강·악안면영역 장애평가기준은 치의학회 홈페이지(www.kads.or.kr)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