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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위 3년만에 재가동

진료비 유인, 허위·과장 광고 등 중점 논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종수·이하 의료광고심의위)가 3년 만에 재발족했다.

의료광고심의위는 무분별한 할인 이벤트 등 비급여 진료비로 환자를 현혹하는 광고내용을 집중 심의하겠다는 활동방향을 밝혔다.  

제243차 의료광고심의위 회의가 지난 11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2015년 12월 중단됐다 3년여 만에 재가동된 이날 회의에는 김종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 욱 부위원장(치협 법제이사), 안민호 치협 부회장, 김 현 대한치과교정학회 윤리이사, 김남윤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 부회장, 김병린 대한치과병원협회 재무이사 등 위원들이 참석했다<사진>.

이날 회의에서는 치과영역에서의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논의가 집중됐다.

임플란트 시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광고를 하며 과도한 이벤트나 명확하지 않은 할인기간 등 환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엄격히 거르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안민호 위원은 “진료비 명시보다는 진료에 대한 질이나 환자가 필요로 하는 최적의 진료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기관과 비교되는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형식의 광고는 지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는 이 같이 진료비나 허위·과장 광고내용 등에 중점을 둬 의료광고를 엄정하게 심의해 갈 방침이다. 

또 이날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신규신청이 들어온 의료광고 107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재개된 의료광고심의에서 심의대상은 신문 등 정기간행물,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의 광고 포함)되는 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핸드폰 애플리케이션 포함) 등이다. 단, 사전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더라도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의료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등은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하다.

사전심의를 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심의받은 광고를 계속 할 경우, 만료일 6개월 전에 심의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2018년 3월 28일 개정된 의료법제57조의 규정은 올해 9월 28일부터 사전심의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된다. 2018년 9월 28일 이전 심의받은 광고물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또 2012년 8월 5일 이전에 개정규정의 광고매체(인터넷 매체, 교통시설 또는 수단외부 매체)를 이용해 홍보된 광고물, 사전심의 위헌판결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8년 9월 28일 이전에 제작돼 기 홍보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면제한다. 단, 심의를 받은 광고 또는 심의 없이 광고한 내용을 2018년 9월 28일 이후 바꿔 광고할 경우, 광고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재계약에 의해 광고 기간이 연장되거나 광고를 재등록하는 경우 새 광고물로 간주해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전망이다.

김종수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가 새 출발을 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새로 시작하는 만큼 여러 위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 심의 신청 의료기관도 제반사항에 유의해 광고를 제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개된 의료광고심의에서는 심의 수수료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됐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 홈페이지(http://www.dental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