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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종사인력 업무 논의 위한 협의체 제안

복지부·치위협·간무협 참여 ‘치과종사인력협의체’ 촉구
“현장과 법 괴리” 공감…거시적 협력 당부



치협이 보건복지부와 치위협, 간무협이 함께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논란이 일자 치협이 17일 김철수 협회장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치협이 제안한 협의체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로, 보건복지부가 주최가 되고 유관단체인 치협을 비롯한 치위협, 간무협이 참여하는 형태다. 치협은 이 협의체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치협은 또한 이번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사항에 대해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치위협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치위생정책연구소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현장과 법 사이의 괴리’로 인한 문제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치과위생사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명하면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은 “치과위생사의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 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면서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치협 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치협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 한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치협은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에 앞서 무엇보다도 국민의 구강건강을 우선에 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치협은 “치과 종사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은 무엇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 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