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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진료예약 위약금 제도 도입 논의

의료분쟁 접수 분석, 환자와 효과적 합의방안 등 고민
치협 회원고충처리위 워크숍


치협 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주·이하 고충위)가 진료예약 위약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회원들을 위해 위약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고충위 워크숍이 지난 15~16일 양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렸다.

김영주 위원장과 이석곤 간사 등 고충위 위원들은 이날 워크숍에서 치과진료예약 위약금 제도 도입, 고충처리 접수현황 분석, 고충위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사진>. 

고충위는 환자들의 진료예약 ‘노쇼(No-Show)’ 방지를 위해 예약 위약 시 환급 기준을 마련해 회원들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는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시 기준을 바탕으로 의과의 성형외과와 피부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을 참고할 계획이다.  

공정위에서 성형외과와 피부과에게 권고한 진료 예약 위약 시 환급 조건은 다음과 같다.

▲환자가 예약 당일 진료를 취소하는 경우 0% 환급 ▲1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의 20% ▲2일 전 취소 시 예약금의 50% ▲3일전 취소 시 예약금의 90%를 각각 환급한다.

고충위는 이 같은 환급조건을 기본으로 적용해 치과에서도 활용케 할 예정이다. 또 교정 진료처럼 재료준비 및 진료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료 등 각 치과진료의 특성에 맞춰 환급률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이번 워크숍에서는 박경섭 ㈜세종손해사정 상무가 나서 치과의료분쟁 접수 현황 및 분쟁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분쟁 접수 현황은 2015년 1117건에서 2016년 1251건, 2017년 126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 지역별 접수 현황은 서울이 전체 26%, 경기도 22%, 대전 12% 등으로 수도권에 약 50%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충위는 이 같은 분쟁접수 현황을 분석해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 방안을 마련하는데도 노력키로 했다.

이 밖에 고충위는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기로 했다.

김영주 위원장은 “고의가 아닌 선의의 환자라도 진료 위약 시 시술·진료 준비에 소요된 인력 및 정신적인 노동력, 진료재료 소요 비용 등에 해당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밖에 없다. 단, 환급률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각 치과별 재량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치과진료 예약 위약금 기준을 도입하는데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고충위는 회원들의 고충을 잘 수렴해 회원 권익을 위해 더욱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