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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개정안에 폭발한 치위생과 교수들

치위생계 의견 수용 강력 요구


치과위생사들의 정부의 의기법 개정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치위생학과 교수들도 이와 관련해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치위생교수협의회(회장 이현옥·이하 협의회)는 의기법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 8월 9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부분만 현행유지로 결정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이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청원서를 올린 상태다.

협의회는 현재 의기법이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양성된 인력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제정돼야 하지만 복지부의 관습에 얽매인 판단으로 치과위생사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들의 구강진료 영역에서의 제한적 업무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고도 요구했다.

특히 협의회는 복지부가 치과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치과의사 등 직역간의 협의로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국민의 안전한 구강건강권을 위협하고 치과위생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의기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치위생계의 의견과 현실적 수행업무가 반영된 개정안을 적극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협의회는 복지부가 주도해 양성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장하고, 업무범위 정립을 명확히 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궁화수·이하 학회)도 지난 13일 최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현실과 유리된 법적 규정을 정정하는 것은 현 시대에 있어 갈수록 중요해지는 전 국민 구강 보건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한 구강보건 전문가 집단의 체계 정비과정이라고 평했다.

특히 학회는 치주 및 외과 수술의 보조를 포함한 제반 치과진료보조업무는 치과위생사제도가 탄생한 이래 지금까지 치과진료 일선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위법의 소지가 있다면 정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회는 현실에서 오랜 세월 실행됐던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업무나 구강질환 예방 및 위생에 관한 활동은 보다 분명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학회는 ‘의기법 개정’에 관한 문제 제기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여긴다며, 복지부나 치협을 비롯한 치과의사 동료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