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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횡령사건 갈등 ‘여진’

집행부, 전·현직 감사 이견 표출

경기지부 전 국장 횡령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경기지부가 지난 11일 해당 횡령 사건과 관련된 논란들에 대해 정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최형수 현 감사와 최수호·이용근 전 감사는 1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집행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은 ▲횡령액 ▲변제확인서 ▲법무비용 ▲성공보수 관련 재판 등 크게 4가지 지점에서 충돌한다.

우선 집행부는 횡령액을 항소심에서 확정된 7억5000만원 수준으로 본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회비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정된 회비 납부액이 53억원, 회비 결산액이 45억원으로 집행부에서는 그 차액을 횡령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최 감사 등은 알려진 7억5000만원은 세출에 대한 횡령금액이고, 협회비 및 도회비 누락분을 따지면 세입에서의 횡령액이 2억5000만원 이상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고소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제확인서 제출에 대한 입장도 확연히 갈린다. 집행부에서는 현 총무이사(당시 재무이사)가 사문서 위조 건으로 고발당해 경찰조사를 받았지만 두 차례 조사 끝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최 감사 등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무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법무 비용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최수호 전 감사가 다섯 번의 횡령사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열리는 동안 한번 도 참석하지 않는 등 특위에서의 논의를 거부하고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 집행부에서도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수호 전 감사는 “특위에서 제의를 하거나 문서를 받은 바 없다”며 “법무비용 청구 관련 내용증명을 지난 4월 16일에 보내 4월 말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으나 이에 대한 응답이 없어 5월 18일 민사소장을 접수 한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다만 성공보수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경기지부와 전, 현직 감사가 피고인 상황에서 양측 모두 형사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