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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다수청구자 3인 접수건 29% 달해

송석준 의원, 최다 청구자 1인 청구건수 전체 13.2%

국민의 기본권과 객관적 헌법질서 보장을 위해 마련된 장치인 헌법소원제도가 일부 특정인들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멍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이천)이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9,791건의 헌법소원 중 다수청구자 3인의 접수건수가 무려 2,799건(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다 청구자인 A씨는 총 1294건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접수건수 중 13.2%에 이른다.

국선대리인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다수청구자 3인은 총 4년 7개월 간 국선대리인을 1775회 신청했다. 이것 역시 전체 신청건수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여겨볼 문제는 이러한 다수청구자들의 헌법소원들이 대부분 이유가 불분명한 부적합 청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를 비롯한 다수청구자 3인이 접수한 2,779건의 헌법소원 중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단 7건(0.25%)으로 각하율이 99.7%에 달한다. 또한 1775회의 국선대리인 신청 중 재판부의 승인을 얻어 선임이 이뤄진 사건도 단 7건(0.39%)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무분별한 헌법소원 남소를 막기 위해 지난 2011년 공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행사인 헌법소원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세부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보류된 상태다.

송석준 의원은 “헌법소원 남소는 헌재의 행정처리나 재판 부담을 가중시켜 재판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또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켜 예산 낭비도 초래한다”며 “국민들이 헌법소원제도를 통해 적절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결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