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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촉탁의 대면 교육 수요조사 안내

  • 등록 2018.09.20 15:45:03

촉탁의 대면 교육 수요조사 안내

2016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노인요양시설에 치과촉탁의가 도입ㆍ시행되고 있습니다. 치과촉탁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촉탁의사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치협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교육 편의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를 거쳐 촉탁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고, 올 11월 초순까지 온라인 교육을 완성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교육 시행에 앞서 빠른 교육을 요구하는 회원들이 있어 대면 교육 실시 희망자의 수요를 파악해 신청자가 많을 경우 10월 27일(토) 오후 3시~6시 치협 회관에서 별도의 촉탁의 교육(공통직무교육 1시간 :촉탁의 활동을 위한 기본 직무교육 , 직무교육 2시간-1.구강건강이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2.요양시설 치과촉탁의 진료활동의 실제-포함 총 3시간)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으로 10월 12(금)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개최 확정시 재안내하겠습니다.

                     <<  교육 신청 >>

○ 전    화 : 02-2024-9140~4(치협 사업국)
○ 이 메 일 : culture@kda.or.kr
○ 신청기한 : 2018년 10월 12일(금) 오후 5시

※ 신청하시는 분의 면허번호와 개원지역, 치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