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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를 5년마다?

질본,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개선 공청회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에 대한 논의가 개선 과정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5년 마다 방어시설 검사를 받고, 치과에서도 일반인의 접근을 막을 방사선 구역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추진 방향이 주목된다.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개선 공청회’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 미래융합기술관 강당에서 열렸다<사진>.

이번 공청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진단용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기준 개선’정책 과제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이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 및 업계 관계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책과제 결과와 공청회 내용 등이 향후 개선 추진 과정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인지를 놓고 의료계 및 관련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현재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 김정민) 측에서 검사기준 개선 관련 개정(안)을 발표한 다음 이를 현행 규정 등과 비교 설명했으며, 이어 병·의원의 의견, 검사기관의 의견, 외국 사례 등의 발표 순서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했다.

# “개원가 현실과 맞지 않아”우려

특히 이날 개정안에는 방사선 방어시설, 방사선 장해방어용 기구 등에 관한 새로운 논의들이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 치과는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띄는 만큼 향후 개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와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선 개원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개정안에서는 치과용 장치의 제어실 및 제어소와 관련 ‘환자 보기창을 구비해야 하며 조사용 스위치를 촬영실 외부에 설치해 조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작 시 일반인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사선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검사받은 방사선 방어시설에 대해 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신설 조항도 포함됐다.

이 같은 조항들은 또 하나의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신규, 이전 개원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개원의 역시 매 5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개원가의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