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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철수 협회장 28일 출두 요청

전문의시험 회비 연계 조사 마무리 수순
회원 권익 보호·형평성 원칙 직접 항변 방침

전문의시험의 회비 연계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치협 조사가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김철수 협회장에게 오는 28일 출두 요청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김 협회장 출두 요청을 끝으로 이번 조사의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과징금 부과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협회장은 지난 20일 치협 출입기자단 오찬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경과와 치협의 입장을 내놓았다.

경과를 정리하면 이렇다.  치협은 지난 1월 치러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시  관례에 따라 기수련자 응시생 전원에게 회비완납증명서를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회비 납부 등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과의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하지만 회비 미납 회원 중 일부가 ‘전문의 시험에 회비 완납 조건을 연계하는 바람에 시험에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며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에까지 제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치협에 ‘회비 완납 조항을 삭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공정위 조사도 계속 됐지만 치협은 원칙을 고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는 전문의시험 직후 두 차례에 걸친 보건복지부 감사, 여러 가지 정책현안 진행 보류,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 이관 요구 등  치협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김철수 협회장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 간 형평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전국 시도지부장들 또한 치협에 이 같은 원칙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정위 측에 협회의 입장을 최대한 항변해 왔다. 28일 공정위에 직접 출두해 치협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생각이다. 추후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협회장인 내가 짊어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