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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자진신고시 과징금 감경·면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자진신고 할 경우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이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은 13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9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다.